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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17 2017고합3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9:1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펜 션 F 동 201호에 친구인 E, F, G, H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펜션에 있는 바비큐 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21:45 경 F 동 201호 객실로 돌아가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7. 5. 2. 01:30 경 객실에서 나와 알 수 없는 목적으로 위 펜 션 A 동 102호 주변을 배회하였고, 02:00 경 이를 수상히 여기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A 동 102호 객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I( 남, 32세) 의 좌측 복부와 우측 옆구리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식칼( 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 로 각각 1회 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며 A 동 102호 객실 내부로 도망하여 약 31일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K, L, E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E, G,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관련: 피의자 지목), 상황보고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사진 및 D 펜 션 A 동 102호를 비추는 N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울산대학병원 긴급 후송),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장소 부근에서 회수한 식칼 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발견), 수사보고( 피해자 부상 정도: 횡경막 및 신장 파열),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에 관하여),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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