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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25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생으로서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펜 션’ 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으나, 피해 자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한 것에 원한을 품었다.

1.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5. 4. 10:00 경 위 펜 션 숙소 건물의 옆면에 설치되어 있는 바비큐 도구 보관 창고 앞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휘발 유가 위 창고로 흘러 들어가게 한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나무와 스티로폼 패널로 구성되어 있는 창고를 거쳐 2 층 벽돌 조 건물의 2 층 벽면과 지붕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숙소 건물 창고를 모두 태우고, 2 층 외벽과 지붕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숙소 건물 인근에 있는 A 동 카페 건물로 이동하여, 1 층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위 건물 안에 있는 의자 2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카페 건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펜 션 이용 손님들이 식당으로 사용하는 위 A 동 카페건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A 동 카페 건물 안에 있던 의자 4개와 의자 옆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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