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포천시 C 앞길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의 바비큐그릴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포크레인 기사인 E에게 1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펜션을 운영하다가 피해자에게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동업관계를 정리하였는바, 피해자가 펜션을 떠나면서 두고 간 바비큐그릴은 위 정산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바비큐 그릴이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증거, 특히 피해품 사진과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 의하면, 바비큐 그릴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이 사건 펜션 바로 앞길에 두었고, 위 펜션 앞길은 피해자가 미처 가져가지 못한 자신의 짐을 별도로 보관하여 두었다는 지인의 토지와 별개의 장소인 점, 바비큐 그릴이 이 사건 펜션에서 사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바비큐 그릴은 펜션 운영 시 필요할 수 있는 물건인 점, 피해자가 펜션을 떠나면서 피고인에게 바비큐 그릴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가져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잔여재산분배청구로 금전만을 청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