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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7 2017노66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장 회식 과정에서 동료들과 자리를 옮겨 가며 주량( 소주 1 병 반 정도)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였고, 119 구급 대원이 도착하자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 모)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고, 일찍이 또 다른 아들과 남편을 먼저 떠난 보낸 피해자의 모는 장남인 피해자마저 잃고 슬픔과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는 등으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발생시킨 결과 임을 감추기 위하여 119 구급 대원의 질문에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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