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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19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23:33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소방서 구급 대원인 피해자 F(28 세) 이 심 폐 소생 술을 중지할 것을 지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1. 폭행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처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도리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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