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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6 2014가단15505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나동 201호의 소유자였고, 원고도 자기 명의로 위 연립주택 중 최종 6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재건축 협의 및 이 사건 합의의 존재 1) 원피고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나머지 세대의 소유자들은 위 다세대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 협의를 하였고, 원고가 위 재건축 사업의 시행사가 되었다. 2) 위와 같은 재건축 협의 과정에서 피고는 2009. 11. 19.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허가신청에 동의참가하는 조건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원고)은 피고의 채무금으로 등기부상(을구 5번 근저당권)에 기재된 채권최고금액인 2억 2,500만 원정을 을(피고)이 말소해지 하는데(을이 채권자 C과 합의해지 혹은 소송에 의하여 말소하던) 협조 지원하는 차원에서 갑은 을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을은 갑에게 지원 지급받은 금원 중 4,000만 원을 갑에게 차용한 것으로 갑과 합의하고, 위 아파트가 완공분양되면 보존등기를 필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한다.

나머지 7,000만 원은 갑이 포기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단,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시까지 이자는 없기로 하고 원금만 을이 변제하기로 한다). 3. 갑은 아파트 건축이 완공되면 을에게 첨부된 건축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로얄층(지상 5층 및 6층 단독세대) 로얄층으로 우선 분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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