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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2. 2.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7.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0:0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1. 03:00경 전남 영광군 I(5층, 501호)에 있는 피해자 J(39세)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4. 00:30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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