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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02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발송한 우편물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는 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현재까지 B 종중회장 직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C은 2016. 2. 3.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B 종중회장이었고, 2017.경부터 피고인 등과 종중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소재 사남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 종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 종중원 약 110여명에게 ‘종중원 여러분께 알립니다.‘란 제목의 A4용지 문서에 “35명중 8명이 참석인원 회의하였다고 가짜 회의록 1장을 만들어 종중공탁된 공탁금 3억2천여만 원을 법원으로부터 횡령하였고 또한 횡령금 중 8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하였고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 총 15일에 걸쳐 790여만 원을 횡령하여 사용하였고 총 1600만 원을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우편물(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이 사건 문서 중 ‘2017년 12월 29일부터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2017년 12월 29일’은 ’2015년 12월 29일부터‘의 오기로 보이는 바, 이하에서는 ’2015. 12. 29.부터'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2016년 1월 14일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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