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0:00 경 구미시 B 건물 C 호 우편함에 놓여 있는 D 주식회사가 피해자 E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꺼 내 손으로 그 우편물의 봉투를 뜯어 내 어 내용물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한 다른 사람의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 편지 개봉 일자 및 시간)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 2) 수사보고( 고소 인의 진술) 이행명령 신청서, 특별 감면 안내서 현장사진 [ 피고인은 아파트 우편함 주변에 조명이 없어서 수신인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당연히 피고인에게 온 우편물이라고 생각하고 개봉한 것인바, 다른 사람의 편지를 개봉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고 이사를 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피해자의 우편물이 여러 차례 송달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의 수신인을 확인하였을 것인 점, ② 설령 우편물의 수신인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발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우편물을 개봉할 것인바, 이 사건 편지의 발신인인 D 주식회사의 경우 피고인과 관련이 없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온 우편물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인 점, ③ 더욱이 이 사건 편지의 봉투에는 눈에 잘 띄는 글씨로 ‘ 경고: 본인 외 개봉금지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우편물 개봉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어서 전혀 수신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조명이 없었다고
하나, 현장 확인 결과 조명 등이 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