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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9 2020고합3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 12:50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3층 C호 조합사무실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D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게 발송한 ‘민원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우편봉투 사본 등 고소장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D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아닌 피고인의 ’F‘ 사무실인 ’부산 해운대구 G, 3층 C호(B상가, 이하 ‘B상가’라 한다)‘로 배달이 되었기에 정확한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개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추진위원회는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 아파트 등 주민들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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