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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2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무렵 서울은평우체국에 9년 전에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물의 송달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2. 2. 2. 무렵 서울은평우체국장으로부터 “국내등기 우편물 송달결과 통보요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그 공문서의 주된 내용은 배달일자가 오래 경과되어 송달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음에도, 피고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이 마치 배달된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공문서의 본문 2항이 원래 “ 내용증명 우편물(등기번호 D)은 배달일자가 오래 경과되어 동 우편물에 대한 정보가 이미 소멸되었기에 ”라고 된 것을, “ 내용증명 우편물 (등기번호 D)은 배달되어 배달일자가 오랜 경과로 동 우편물에 대한 정보가 이미 소멸되었기에 ”로 굵은 글씨 부분을 바꾸어 원문과 동일한 글자체와 크기로 2항 부분을 새로이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2항 부분이 통째로 가려지도록 그 자리에 함부로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은평우체국장 명의 공문서인 우편물 송달결과 회신 문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실에 변조한 위 공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진술서에 첨부된 각 국내등기 우편물 송달결과 통보요구에 대한 회신, 국내등기 우편물 송달결과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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