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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31 2018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17. 14:05 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6-4 소재 ‘ 산방산 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시 표선면 표선 동서로 29 소재 ’ 삼다 초콜릿체험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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