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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23 2020고단3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의 추가 음주 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장 첨부), 약식명령 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 운전 거리,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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