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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2543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7. 2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7.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3. 7. 23.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그 담보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어떠한 돈도 지급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역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약속어음의 피담보채무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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