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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4.05 2015가단115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는 D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5.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F이 발행한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E는 제1 약속어음 차용에 따른 채무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F측의 요청으로 근저당권자는 F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피고로 하였다.

D과 E는 F이 발행한 액면금 2,09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제3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할인하여 주었는데, 할인금을 F에게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위 약속어음 2장이 모두 지급기일에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D과 E가 배서인으로서 각 약속어음 소지인에게 액면금액 합계 8,090원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D과 E는 제2, 3 약속어음을 회수함에 따라 F에 8,09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상계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성격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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