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8.21 2019나525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그가 제출한 ‘부동산매매대금 완납에 따른 회생담보권 우선변제 허가의 건(갑 제2호증)’은 회생채무자인 B의 관리인이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한 문서인데, 위 문서상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변제로 말소되어야 할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 위 각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가 ‘G’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피공탁자를 ‘H 또는 G’로 한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위 문서가 작성될 당시의 권리자는 피고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 피고는 G와는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어서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넘겨받은 것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저당권만 넘겨받은 것이거나 또는 피담보채권의 양도ㆍ양수 없이 근저당권만 넘겨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