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2. 9.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3. 피고에게, 액면금 4억 원, 발행일 2012. 9. 13.,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2012. 9. 14. 이 사건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76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등기원인 2012. 9.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2. 9. 14. 접수 제26223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할 수 없고, 가사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2. 2. 25.경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다. 가사 위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