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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276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주 상가 107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의 대표이고, E은 위 ‘D 공인 중개사’ 의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5. 4.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E」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공인 중개사 대표로서 E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H의 진술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G의 민원 신청서, 명함 사본

1. 녹취 파일 CD 및 각 통화 확인서

1. 집합 건축물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50 조,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년 내지 2011년 경 E에게 판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대표 명함을 사용하거나 대표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하였고, 이에 따라 E이 2011년 경부터 위 명함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통해 C 아파트 1 세대를 매매한 매수인이 E을 대표로 하는 판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일반거래 경험칙 상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자신의 신용 등을 나타내기 위해 중개사무소 명함을 교부하는 바 위 매수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E을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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