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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노213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사용한 ‘C’ 은 공인 중개 사법 제 18조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인 중개 사법 제 18조 제 2 항에 의하면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개업 공인 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5년 시행된 제 15회 공인 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 중개사자격을 취득한 후, 2015. 7. 15. 하남시장에게 하남시 G, 상가 1 층 공소사실에는 “ 하남시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하남시 G, 상가 1 층”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에서 “C 공인 중개사 사무소” 라는 명칭으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하였다.

② 그러나 하남시가 해당 건물에 불법 증축부분이 있어 등록을 받아 주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5. 7. 17. 이를 취하한 후, 2015. 8. 5. 경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이 청구된 2015. 9. 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C 대표 A” 이라는 명칭의 옥외 간판을 내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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