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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15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며, 피고인 C는 부산 남구 청에 위 공인 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사기 공모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7. 13. 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107동 202호를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A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 4억 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가 500만원을, 피고인 A가 3,800만원의 자기앞 수표 1 장( 피고인 C가 실제 발급 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수표 임) 을 H에게 지급하는 등 도합 4,3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 위 아파트 단지 상가 115동 111호 소재 ‘F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아파트 전세를 찾고 있는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는 위 H와 체결한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107 동 202호에 대해 H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으나, 사실은 내가 매수하여 사실상 실 소유자이고 현재 소유권이 전등 기만 경료 하지 못한 상태이다.

107동 202호를 임대 차 보증금 3억 6,000만원에 임대해 주겠다” 고 말하고, 위 아파트의 중개 보조인으로 참석한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란에 피고인 A를 소유 자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를 작성 ㆍ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 107동 202호의 실 소유자가 아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300만원만 지급한 상태이며 그 잔 금 지급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후, 2015. 9. 9.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7동 202호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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