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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2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4. 26. 피고의 사업장에서 식품류 등을 구입하여 피고가 제공한 카트에 구입한 물건을 적재한 후, 원고의 차량에 싣기 위하여 원고의 남편은 카트 뒤쪽에서 카트를 밀고, 원고는 카트 앞쪽에서 카트를 잡고 이동하던 중, 원고쪽 카트바퀴가 헛도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카트 아랫부분에 원고의 발이 끼어 넘어졌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원위부요골 골절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피고 사업장의 이용객에게 카트를 제공함에 있어 카트가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카트의 바퀴가 헛돌아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4,965,1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피고가 제공한 카트에 위 물건을 적재한 후 원고의 차량에 싣기 위하여 원고의 남편은 카트 뒤쪽에서 카트를 밀고, 원고는 카트 앞쪽에서 카트를 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원고가 넘어져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관절 원위부요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쪽 카트바퀴가 헛도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발이 카트 아랫부분에 끼어 넘어져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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