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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5 2015구합2187
정직3월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3. 1. 동해시 묵호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었고, 2011. 9. 1.부터 공주시 B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7. 충청남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음 - 원고는 2011. 11. 중순경 공주시 C에 위치한 D 부근에서 충청남도교육청 E에 근무하는 F로부터 G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6문제를 받아 해당시험에 응시하는 자신의 처 H에게 알려주어 H이 2011. 11. 19.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11. 11. 하순경부터 2011. 12. 초순경 사이에 D 부근에서 F로부터 G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면접평가 3문제를 전달받아 H에게 알려주었고, H이 G기 교육전문직공개전형에 최종합격하였으며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6. 24.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나항 기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41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15. 6.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2014노335).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2015도10283).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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