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2316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상속관계 1) H은 장남인 I과 차남인 J을 자녀로 두었고, I은 원고 A을, J은 원고 B, C을 각 자녀로 두었다. 2) 위 I, J이 사망한 채로 H이 1959. 4. 9. 사망하였고, 구 민법에 따라 원고 A이 4/6 지분으로, 원고 B, C이 각 1/6 지분으로 각 H을 재산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H 소유의 인천강화군K대1775㎡(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95. 4. 1. K 대 1579㎡ 및 L 대 196㎡로 분할되었고, 위 K 대 1579㎡는 2005. 1. 17. K 대 403㎡ 및 F 대 588㎡ 및 M 대 588㎡로 분할되었다. 2) 한편,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1775분의453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이 1981. 8. 20. 1963. 11. 20. 증여를 원인으로, 1775분의661 지분에 관하여 N이 1981. 8. 31. 1950. 7. 20.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775분의 66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995. 4.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1. 1. 시행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1.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당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에는 피고 D이 1981. 3. 9.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인 O, P, Q가 각 보증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다. 4) 피고 D은 2006. 5. 24. 분할 된 F 588㎡ 중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06. 5. 1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2008. 4. 25. 이에 관하여 2008.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F 588㎡는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호증, 을가1 내지 3호증, 을나1, 5, 11호증 일부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