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가곡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2016 고단 534』
1. 2016. 7. 11.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6. 2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1306호에서, 2016. 7. 11. 육군 제 5870 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2015년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8 시간에 대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6. 7. 18.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7. 4. 21:10 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1306호에서, 2016. 7. 18.부터 2016. 7. 21.까지 육군 제 5870 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14년도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30 시간에 대한 훈련 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6. 7. 22.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7. 12. 20:15 경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1306호에서, 2016. 7. 22. 육군 제 5870 부대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훈련 14년도 향방 작계( 후 반기) 6 시간에 대한 훈련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 고단 763』
4. 피고인은 2016. 10. 2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B, 1306호에서, 2016. 11. 11. 밀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