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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9 2018나453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당시 관할경찰서로부터 발파작업에 관한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위 공사로 인해 배출된 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상 진동에 관한 규제기준 내에 있음을 들어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소음진동 배출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여기서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ㆍ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 등 참고). 수인한도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 기타 행정법규상의 규제와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 경우,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가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나, 그러한 기준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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