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험 FC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8.경 경기 김포시 C 소재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B 보험 FC를 하면서 주식투자도 같이 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입금을 받아 그들에게 수익금 등으로 지급(일명 ‘돌려막기’)하려는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주식투자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292,677,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조회서, 부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H은행 I, J, K회사 L), 계좌거래내역서(K회사 M, N, O, P, Q은행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총 피해액 중 1억 6,000여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