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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말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를 하여 그 수익으로 외제차, 땅 등을 구입하였다고 자랑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식투자할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자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게 투자금으로 주면 내가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금 전액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대부업체에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차용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하게 되자 그 손해를 보전하고자 주변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큰 손실을 보았고, 위 사람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주기 위해 또 다른 사람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는 등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이 사건 당시 총 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3억 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위 투자자들에게 매달 수익금으로만 약 4,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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