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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7 2013고합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그룹펀딩 하는 카페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펀드매니저인데 나에게 주식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이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었을 뿐 펀드매니저가 아니었고, 피해자 외의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행성 인터넷게임 자금으로 사용해 버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 자금, 사행성 인터넷게임 자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경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7억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투자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 [일반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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