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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1:09 경 대전 중구 B에서 112에 ‘ 사람이 없어 진 것 같다.

위협을 느낀다.

’ 는 취지로 신고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사 D(49 세 )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피해자 운행의 E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 경 대전 중구 F 인근 도로에서, 위 순찰차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 병신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경찰관에게 욕하면 안 된다’ 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순찰차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후 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신체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순찰차 내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2003년 경 100만 원의 벌금형만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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