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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7 2013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4. 08:45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거제백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위 택시가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9. 4. 09:05경 거제시 E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귀가를 종용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여성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남, 57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벗으며 "내가 여기서 오줌을 눌까, 너는 아웃이다, 내한테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한 후 다시 피해자 경위 G와 피해자 순경 H(남, 30세)에게 "니 경찰이제,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같이 죽자 개새끼야, 니 좀 있으면 죽을 거다, 너의 가족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4. 09:05경 거제시 E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곳 쇼파에 앉히자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G의 코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업무 및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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