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13:05 경 대구 동구에 있는 ‘ 송라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봉 덕지구대로 말하였다가 삼덕지구대로 가 자고 하는 등 변경하다가 “ 야, 개새끼야, 내가 청와대 근무했고, 공수부대에서 22년 근무했는데 니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다, 개새끼야, 내가 사람 여러 명 죽여 봐서 니 같은 놈 죽이는 거는 문제도 안 된다.

니 내 말 안 들으면 문 열어 뿐다, 니 내 말 들으라,

내 안 들으면 문 열어서 뛰어 내려 뿐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자를 협박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3회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준 바가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