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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6. 21. 선고 2017구합62106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국승]
제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요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달리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지 않응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10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5. 17.

판결선고

2017. 06.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6. 00법원 00지원에서 '원고가 00공사 00팀 00의 지위에서 2005. 11. 16. 18,000,000원, 2005. 12. 23. 28,000,000원, 2006. 3. 3. 11,000,000원의 뇌물(이하 '이 사건 뇌물'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57,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7. 11. 23. 00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2.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9. 10. 1. 원고의 2005년 및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뇌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18,554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3,325원 부과 처분(을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뇌물수수 등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당해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확정된 경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호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7. 6. 부과제척기간(무신고자 7년) 경과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14. '조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로 선고받은 추징금을 모두 완납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에 청구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분 제외)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근거한 원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을 뿐이고(위 1.의 라.), 달리 원고가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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