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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구합1756
과세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31.부터 현재까지 포천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묘지관리 서비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포천시 B 및 인접 토지에서 수천기의 불법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관리하면서 얻은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원고에게 2011.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2006년 귀속 115,802,380원, 2007년 귀속 131,477,420원, 2009년 귀속 25,080,450원, 2010년 귀속 37,369,290원) 및 부가가치세(2006년 1기분 20,560,220원, 2006년 2기분 25,251,210원, 2007년 1기분 17,246,990원, 2007년 2기분 90,917,390원, 2008년 1기분 2,766,070원, 2008년 2기분 9,992,450원, 2009년 2기분 29,235,110원, 2010년 1기분 27,211,050원, 2010년 2기분 12,661,090원)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0. 12. 원고 소유의 포천시 D 임야 86,903㎡ 및 E 임야 21,719㎡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징수유예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징수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6. 15. 위 포천시 D 및 E 각 임야를 압류하였다.

마. 원고는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경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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