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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56797 판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1258 (2017.06.12.)

제목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및 일부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이며,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7구합56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3.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7.부터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C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DD세무서장은 2011년 9월경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따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xx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xx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xx원을 증액하고,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결손이므로 세액은 0원이나 과세표준을 -xxx에서 -xxx원으로 경정함)를 증액하며, 익금산입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결의하였다. 서초세무서장은 위 법인세와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00 00구 000로 000, 000동 000호(ㅇㅇ동,ㅇㅇㅇ),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회 반송되고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도록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게 되자 2011년 11월경 공시송달하였다. DD세무서장은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내역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 4월경 이 사건 주소지에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송달 시도하였으나 반송되고 2012. 5. 9. 교부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으로 확인되자 공시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5.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 xxx원을 증액경정하였다. 피고는 2012. 6. 12. 위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이 사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2012. 6. 18.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납부기한을 변경(2012. 6. 30.에서 2012. 7. 25.)한 후 2012. 6. 27. 공시송달하였다(이하 위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소지로 2010. 6. 28. 전입하였다가 2012. 7. 25. 직권거주불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가족들 주소는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7. 3.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2. 원고의 심판 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4, 8 내지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등과 원고의 일부주장 내용(이 사건 처분 무렵 세관과 검찰의 악의적인 기획수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2013. 3. 20. 체포될 때까지 도피하고 있었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인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7. 12.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그런데 국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원고의 심판청구는 원고가 적법한 공시송달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3. 6.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위와 같이 부적법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 이전에 거쳐야 하는 적법한 전심절차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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