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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253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소외 E의 자녀들로서 서로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5.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91699호).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7. 2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7. 24. 접수 제32134호). 라.

원고들과 피고, E은 2016. 3. 2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 의 서 부동산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F 대 329.5㎡ 위 토지는 부친 E이 장남인 피고에게 2014. 10. 28. 증여한 것으로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세종특별자치시 G건물 제1동, 도로명 : 세종특별자치시 H)의 매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당사자들 E, 피고, 원고들 합의내용

1. 위 토지의 매도대금을 위 당사자 5명이 각 5분의 1씩 나누어 갖는다.

2. 매매계약서에 토지대금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가액은 매도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확인서 등에 의한다.)

3. 위 토지 매도대금의 분배시기는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중도금을 받는 즉시로 한다.

4. 위 토지 매도대금의 분배방법은 피고가 받은 위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중도금 중에서 토지가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른 당사자 4명의 통장에 각 5분의 1씩 입금한다.

다만 다른 당사자 4명의 대표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통장에 5분의 4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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