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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704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730만 원과 그 중 6,63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7. 20. 4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2011. 10. 20.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금증서(이하 이에 의한 대여계약을 ‘제1차 대여계약’)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제1차 대여계약 당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851,499,760원 상당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중 4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이를 주식회사 C에 통지하였으며, 원고에게 D 소유의 평택시 E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과 피고의 동생인 F 소유의 평택시 G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고, 원고에게 피고가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평택시 H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피고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기로 하여, 2011. 7. 21.경 그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자인 평택축산업협동조합이 2011. 11. 21. 평택시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2. 9.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67,148,494원을 배당받았다. 라.

피고는 2011. 11. 9.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중 4억 7,295만 원을 D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D과 체결하고 이를 주식회사 C에 통지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4706호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4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6.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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