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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3 2018나2124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D는 497,868,434원, 피고 E은 306,511,74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S은 별지 ‘토지목록’ 기재 토지 31필 및 그 지상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원고가 2011. 5. 25. G과 피고 D 사이에, 원고가 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5. 25. 당시 임차인들이 자동차매매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장은 T 제1전시장(이하 ‘제1전시장’이라 한다)과 T 제2전시장(이하 ‘제2전시장’이라고 한다)으로 구분되었다.

제1전시장은, 대전 서구 M 외 일부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있는 K단지(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제1전시장 K단지’라 한다)와, 대전 서구 N 외 일부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있는 L단지(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제1전시장 L단지’라 한다)로 구분되고, 제2전시장은 대전 서구 Q 외 일부필지 및 그 지상건물에 있었는데, 제1전시장 K단지, 제1전시장 L단지 및 제2전시장에 입주한 자동차매매업자들은 각각 공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다.

S은 2005. 8. 9.경 O 및 U(이하 위 2인을 ‘O 등’이라 한다)에게 제1전시장 K단지를 보증금 250,000,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06. 6. 16.경 원고보조참가인 C(제1전시장 L단지 공영위원회 위원장, 이하 원고보조참가인을 생략하고 ‘C’이라 한다)에게 제1전시장 L단지를 보증금 500,000,000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S은 제2전시장 공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2전시장을 연 차임을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S은 2006. 8. 27. 사망하였고, S의 직계비속인 G과 피고 D(이하 위 2인을 ‘피고 D 등’이라 한다)는 2009. 10. 23.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씩을 상속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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