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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3노358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각 게시물들의 내용은 거짓의 사실로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피해자 N, O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P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피해자 N, O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사단법인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구속부상자회, Z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P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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