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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3고단2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894】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2. 1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종합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 필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D’ 카페게시판에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 필름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 필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필름 구입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경 성남시 수정구 F원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해밀턴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D’ 카페게시판에 “해밀턴 시계 구입을 희망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해밀턴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울트라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에 "울트라북 NT900X3C 삽니다. 가격은 110만 원에 구매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울트라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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