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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07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 1) 무고 피고인 A가 제출한 고소장의 범죄 일시 부분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고소한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A가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2) 모해 위증 피고인 A가 H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었으므로, 모해 위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기 미수 피고인 A는 2012. 3. 말경 실제로 있었던

H의 업무 방해 행위를 기초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H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은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무고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1. 21.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에 대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H는 2012. 3. 27. 16:30 경 고소인 운영의 I 보습학원에 들어와 큰 소리로 ‘ 내 건물인데 왜 못 들어 가냐,

내 건물인데 왜 나가라 고 하나, 원장 당장 나와, 왜 숨어, 7~8 개월 1,700만원 임대료도 안 주는 나쁜 놈, 개새끼 ’라고 말하면서 고소인의 학원 영업을 방해하였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가 2012. 3. 27. 경 피고인 A의 I 보습학원에 찾아가 학원영업을 방해하거나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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