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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9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도요타 아발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7: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태원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아발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9,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F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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