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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광주고등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 승마장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C 아파트 방향에서 D한방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도요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염주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G아파트상가 앞까지 약 3km 정도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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