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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83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 21. 21: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광교사거리 편도 7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용인수지 방면에서 경기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위 3차로의 피고인 차량의 앞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도요타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요타 차량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도요타 차량의 수리비 약 2,260,550원이 들 정도로 위 도요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좌회전 차선에 정차해있다

직진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스치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상 CD, 교통사고 관련 사진 및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이 사고 직후 약간 흔들리기는 하였으나, 사고 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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