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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2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04:50 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11에 있는 신광 교회 후문에서 ‘ 흉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 순경 F에게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휘두르며 “ 가까이 오면 목을 따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근처에 와 봐라, 내가 오늘 너희들 못 죽일 것 같냐

”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법질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다만 배우자와의 종교 갈등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수감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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