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6 2016고단5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7. 03:45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전일 있었던 가족 외식 자리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을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내 친구랑 너 뭐 했노, 이 씨발 년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0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아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 하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을 휘두르며 위 G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주방 가스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주방용 가스 라이터( 총길이 27cm )를 손에 든 채 위 G에게 " 씨 발 놈들 들어오지 마라, 확 찔러 뿐다, 칼 던진다, 들어오면 확 터 자 뿐다.

’라고 말하여 위 G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가스 폭발을 일으킬 것처럼 위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