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단9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0:10 경 당 진시 B 아파트 202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C( 여, 44세) 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재산 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그냥 같이 죽어 버리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 29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장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최초 현장 출동한 경찰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구급 활동 일지

1. 수사보고( 현장 감식 사진 첨부), 현장 감식 사진

1. 수사보고( 국과수 압수물 칼 유전자 감정결과서 첨부), 감정 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 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C 진단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범행에 이용된 칼 사진, 출동 경찰관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