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176,283,200원과 그중 43,019,4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삼원상호신용금고는 피고 A에게 1992. 2. 13., 1992. 3. 18., 1992. 3. 30.에 각각 상업어음할인대출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 B, C, 망 G는 피고 A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 등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72806호로 피고 A, B, C 및 망 G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31. ‘피고 A, B, C 및 망 G는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76,283,200원과 그중 43,019,480원에 대한 2007. 6. 2.부터 2007. 9. 6.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20. 확정되었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위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28.경 피고 A 등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망 G는 2009. 3. 14.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D,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 E은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852호로 상속재산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2. 8. 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 F 사이),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먼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양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으나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과 망 G는 연대하여 위 확정판결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망 G가 사망하여 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