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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636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경기상호신용금고는 1997. 3. 11. 피고 A, B의 연대보증 하에 망 H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망 H, 피고 A,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720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1. 9.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950,000원 및 그 중 307,605,571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5. 9. 2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는 2012. 9. 18.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양수하였고,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망 H는 2007. 3. 31.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 G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C, D, E, F, G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느단277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31.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나머지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으로서 그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망 H에 대한 각 상속 지분(피고 C 3/11, 피고 D, E, F, G 각 2/11)에 따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 B는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 B와 연대하여 피고 C는 8,181,818원(30,000,000원×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D, E, F, G는 각 5,454,545원(30,000,000원×2/11)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0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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