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2,207,224원 및 이 중 19,394,505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C은 망 E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은 동해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은행)으로부터 1996. 9. 11. 2천만 원을 변제기 1997. 9. 11., 이자 연 14%, 지연배상금 연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제1 대출),1997. 11. 11. 2천만 원을 변제기 2000. 11. 11., 이자 연 15%, 지연배상금 연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제2 대출). 나.
피고 A, G는 제1 대출 당시 F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망 E(2015. 8. 18. 사망), G는 제2 대출 당시 F의 소외 은행에 대한 제2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은행은 2002. 10. 11. 위 각 대출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F, 망 E, 피고 A, G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가단3628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A은 피고 F, G와 연대하여 86,624,335원 중 42,207,224원 및 그 중 19,394,505원에 대하여, 피고 E는 피고 F, G와 연대하여 위 86,624,335원 중 44,417,11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6.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소외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통지를 위임받은 원고는 위 양도사실을 2012. 9. 28. 피고 A, E에게 통지하였다.
마. E는 2015. 8. 18.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인 피고 B, C이 각 1/2 지분 비율로 E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B, C은 E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96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5.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