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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2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 01:3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니 뭐라고 했노'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G이 착용하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위 2.항의 행위를 말리자, 택시기사와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짜바리면 다가, 니내 눈에 띄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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